"막막한 신입 채용, 정부 지원금 신청하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막상 신청하려니 뭐부터 해야 할지, 너무 복잡해 보여요." 많은 사장님들이 좋은 제도를 눈앞에 두고도 '신청 방법'이라는 벽 앞에서 망설입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청년도약지원금 신청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간소화되어, 정해진 절차만 따라 하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청년을 채용하고 2년간 1,200만원을 지원받기 위한 온라인 신청 절차의 모든 것을, 마치 옆에서 과외하듯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 절차의 큰 그림: '선(先) 참여신청, 후(後) 지원금 신청'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핵심 원칙입니다. 청년도약지원금은 무작정 직원을 뽑고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그 순서는 크게 '참여 신청 및 승인 → 청년 채용 → 지원금 신청' 3단계로 나뉩니다. 즉, "우리 회사는 앞으로 청년 채용 시 이 지원금을 받을 예정이니, 자격을 미리 심사해주세요"라고 정부에 먼저 알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단계: '사업 참여 신청' 하기
모든 절차는 '고용24(www.work24.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 사전 준비물
- 사업자 명의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 경로
- 고용24 사이트 로그인 (기업 회원)
- [기업지원금] → [청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메뉴 선택
- '사업 참여 신청서' 작성
- 작성 내용
신청서에는 우리 회사의 기본 정보(사업자번호, 주소, 근로자 수 등)를 기입하고, 앞으로의 채용 계획(예상 채용 인원 등)을 간단히 작성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채용할 직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우리 회사가 지원 자격에 부합하는지 심사한 후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보통 1~2주 소요)
2단계: '자격 맞는 청년' 채용하기
'참여 기업'으로 승인을 받았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직원을 채용할 시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 청년이나 채용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지원 자격(만 15~34세, 6개월 이상 실업 등)을 갖춘 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 채용 후에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3단계: '지원금 지급 신청' 하기
청년을 채용하고, 첫 달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면, 이제 드디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지원금은 최소 1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9월에 직원을 채용하고 월급을 줬다면, 10월에 9월분 지원금(60만원)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3개월 단위로 묶어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청 경로
'사업 참여 신청'과 동일하게, 고용24 사이트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메뉴에서 '지원금 지급 신청'을 선택합니다.
- 제출 서류
지원금을 실제로 받기 위한 증빙 서류를 파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 채용한 직원의 근로계약서 사본
- 매월 급여대장 및 급여 이체확인증
- 그 외, 관할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
서류가 정상적으로 제출되면, 고용센터에서 검토 후 사장님의 사업자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해 줍니다. 이 과정을 1년간 반복하고, 2년 근속 시점에 장기근속 인센티브(480만원)를 신청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참여 신청 → 채용 → 지원금 신청'이라는 큰 흐름만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온라인 접수 가이드를 참고하여, 인건비 부담은 덜고 사업 성장의 기회는 잡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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