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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중소기업 정책자금

2025년 청년도약지원금 총정리

"신입 직원 월급, 정부가 2년간 지원!"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총정리

사장님, 직원을 새로 뽑고 싶은데 매달 나갈 월급이 부담스러워 망설이고 계신가요? 특히 신입 직원은 교육 기간까지 생각하면 인건비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지죠. 바로 이런 사장님들을 위해, 정부가 청년 신규 채용 시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흔히 '청년도약지원금'으로 불리는 이 제도는, 사장님의 인건비 걱정을 덜고 청년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힘이 되는 정책입니다. 지금부터 그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고용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채용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핵심은 '신규 채용'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다.

- 지원 내용: 신규 채용한 청년 1명당, 최초 1년간은 월 60만원씩 총 720만원을 지원하고, 2년 근속 시 480만원을 일시금으로 추가 지급하여, 2년간 총 1,2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 지원 방식: 직원을 먼저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면, 사업주가 정부에 지원금을 신청하여 나중에 지급받는 '선고용 후지원' 방식입니다.

어떤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

모든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기업 규모: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등 일부 성장유망업종이나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이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재정 건전성: 신청일 기준으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며, 임금체불 명단에 공개 중인 사업주가 아니어야 합니다.
  • 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인위적인 감원(해고 등)이 없어야 합니다.

어떤 '청년'을 채용해야 지원받을 수 있나요?

기업 조건만큼이나, 채용하는 '청년'의 자격 조건도 중요합니다.

  • 나이: 채용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군 복무 기간은 나이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최대 5년)
  • 취업 상태: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단,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청년 등 일부 취업애로청년의 경우 6개월 미만 실업자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채용 조건: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고용24(www.work24.go.kr)'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먼저 사업 참여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 청년을 채용하고, 이후 매월 급여를 지급한 다음 지원금을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업 공고는 연초에 발표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장님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유능한 청년 인재와 함께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우리 가게의 성장과 청년의 미래를 위해,
지금 바로 지원 자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25년 청년도약지원금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