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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중소기업 정책자금

청년도약지원금과 실업급여의 중복 수급 가능 여부와 채용 시 주의사항을 정리하여 안내합니다.

"실업급여 받으면, 청년도약지원금 못 받나요?"
헷갈리는 중복 수급 문제 총정리

"최근까지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이번에 취업한 회사에서 청년도약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사장님뿐만 아니라, 청년 구직자들도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질문입니다. 정부 지원 제도는 원칙적으로 '중복 수급'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청년도약지원금)과 실업급여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해,
사장님과 청년 직원 모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결론부터: '동시에' 받는 것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실업급여는 '동시에'만 받지 않는다면, 각각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 제도의 목적과 지원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실업급여: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실직한 근로자'입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중소기업의 '청년 신규 채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주(사장님)'입니다.

즉, 청년이 실업 상태에서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실업급여'를 받고, 이후 사장님 가게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실업 상태가 종료되면, 그때부터는 사장님께서 해당 청년에 대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제도는 시기적으로 이어질 뿐, 겹치지 않습니다.

사장님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채용 시점'

사장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채용 시점'과 '고용보험 가입일'입니다.

예를 들어, 채용하려는 청년의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9월 15일까지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사장님은 반드시 9월 16일 이후의 날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용보험 취득일도 9월 16일 이후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9월 15일에 고용보험을 취득시키면, 해당 청년은 마지막 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고,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면접 시, 청년에게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마지막 수급일을 미리 확인하고, 서로 협의하여 입사일을 정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 되는 이유

사장님, 혹시 실업급여를 받은 청년이라고 해서 채용을 꺼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실업급여 수급 이력은 해당 청년이 '지원 자격'을 갖추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6개월 이상 실업' 조건 충족: 청년도약지원금의 핵심 조건 중 하나는 '6개월 이상 실업'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했다다는 것은, 그 기간 동안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실업 상태'였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 '취업애로청년' 해당 가능성: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며 실업급여를 받은 청년이라면, '취업애로청년'으로 분류되어 '6개월 미만' 실업자여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등, 자격 조건이 완화될 수도 있습니다.

청년도약지원금 & 실업급여 관계 요약

구분 핵심 내용 사장님 행동 요령
중복 수급 여부 '동시' 수급은 불가능하나, '순차적' 수급은 가능 걱정할 필요 없음. 제도가 충돌하지 않음.
채용 시점 반드시 청년의 '실업급여 마지막 수급일' 이후로 채용 면접 시, 마지막 수급일을 확인하고 입사일 협의
자격 판단 실업급여 수급 이력은 '6개월 이상 실업' 증명에 유리 실업급여 수급 청년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검토 가능

헷갈리는 중복 수급 문제, 이제 명확히 정리되셨나요? 사장님은 채용 시점만 잘 조율해주시면 되고,
실업급여를 받은 청년은 오히려 지원 자격을 갖춘 '준비된 인재'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좋은 인재와 함께 정부 지원 혜택까지 누리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약지원금과 실업급여의 중복 수급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