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고 바로 취업했는데... 지원금 못 받나요?"
청년도약지원금 퇴사자 자격 총정리
"A회사에서 퇴사하고, 바로 다음 날 B회사로 이직했는데, 저희 사장님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직이 잦은 요즘, 청년 구직자와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청년도약지원금)의 핵심 조건이 '6개월 이상 실업'이다 보니, 퇴사 후 공백기 없이 바로 취업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지금부터 퇴사자 및 이직자의 지원 자격이 어떻게 판정되는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원칙: '6개월 이상 실업'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안타깝지만, 원칙적으로 퇴사 후 실업 기간 없이 바로 다른 회사로 취업한 '이직자'는 청년도약지원금 지원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제도의 목적 자체가, 노동 시장에 신규로 진입하거나, 오랜 기간 일자리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취업을 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업 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새로 취업한 회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A회사에서 9월 15일에 퇴사(자격상실)하고, B회사에 9월 16일에 입사(자격취득)했다면, 실업 기간은 '0일'이 되어 '6개월 이상 실업' 조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 퇴사 후 6개월 미만이라도 가능한 경우
원칙은 그렇지만, 정부는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업애로청년'에게는 '6개월 이상 실업'이라는 조건을 면제해주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사장님께서 채용하려는 청년이 아래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퇴사 후 실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졸 이하 학력자: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정부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
-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청년, 장애인 등
- 군대 전역 후 1년 이내에 취업한 청년
-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예를 들어, A회사 퇴사 후 3개월간 실업 상태에 있다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게 된 청년을 채용했다면, 비록 실업 기간은 3개월이지만 '취업애로청년'으로 인정받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반드시 피해야 할 '부정수급'의 함정
여기서 사장님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지원금을 받기 위해 인위적으로 실업 기간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 사례: 채용하려는 청년이 퇴사 후 실업 기간이 4개월이라 자격이 안 되자, 사장님이 "두 달만 더 쉬었다가, 6개월 채우고 우리 회사로 입사해. 그때까지 월급은 현금으로 챙겨줄게" 라고 제안하는 경우.
이는 명백한 '부정수급' 공모 행위입니다. 4대보험 가입만 늦출 뿐, 실제로는 계속 근로를 한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 적발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며, 향후 모든 정부 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되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절대로 이러한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청년도약지원금 '퇴사자/이직자' 자격 요약
청년 유형 | 지원 가능 여부 | 핵심 조건 |
---|---|---|
퇴사 후 6개월 이상 실업 | O (가능) | 기본 자격 충족 |
퇴사 후 6개월 미만 실업 (이직) | X (원칙적 불가) | '6개월 이상 실업' 조건 미충족 |
퇴사 후 6개월 미만 실업 (취업애로청년) | O (예외적 가능) | 고졸 이하, 국취제 참여 등 예외 조건 해당 여부 |
인위적 실업 기간 조성 | X (절대 불가) | 부정수급으로 형사 처벌 대상 |
'6개월 이상 실업'이라는 원칙은 생각보다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예외 규정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채용하려는 청년이 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혹시 '취업애로청년'에 해당하는지 먼저 꼼꼼히 확인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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