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중소기업 정책자금

폐업 후 실업급여, 조건·절차·주의사항 (2025 기준)

소상공인·중소기업 자금박사 2025. 9. 14. 09:34

폐업 후 실업급여, 조건·절차·주의사항

사업을 접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은 단순히 가게 문을 닫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생활비, 가족 부양, 재취업 준비까지 모든 부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제공되는 실업급여는 소상공인에게 매우 중요한 안전망이 됩니다.
이 글은 2025년 기준으로, 자격요건·신청 절차·지급액·주의사항·정부지원 연계까지
단계별로 정리하여 실제로 도움이 되는 안내서를 드립니다.

1) 폐업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일정 기간 동안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소상공인·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해왔다면, 폐업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폐업만으로는 자격이 자동 발생하지 않으며, 사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2) 자격 요건

  • 피보험 단위기간: 폐업 전 최근 24개월 이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록 필요.
  • 폐업 사유: 단순한 개인사정이 아닌, 경영상 어려움·적자 누적 등 불가피한 사유여야 함.
  • 구직활동 의무: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전제로 하는 급여이므로, 매월 2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함.
  • 연령·소득 제한: 특정 연령층(예: 만 65세 이상)은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주 소득원이 사업 이외여야 함.

3) 신청 절차

  1. 세무서를 통해 폐업신고 및 사업자등록 말소 완료.
  2.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
  3. 자격 심사 후 수급 인정 → 구직활동 계획 제출.
  4. 지급 개시: 실업급여는 통상 신청 후 2주 이내 첫 지급이 시작됨.

4) 지급액과 기간

폐업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 수준입니다. 지급 기간은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며, 연령과 피보험 단위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30대 자영업자가 3년 이상 가입했다면 약 210일, 50대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길다면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 금액은 본인의 평균소득과 고용센터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5) 주의사항

  • 허위 폐업: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하면서 형식상 폐업한 경우, 적발 시 환수 및 형사처벌 가능.
  • 구직활동 불이행: 월 2회 이상 구직활동을 증명하지 않으면 수급 중단.
  • 부정수급: 재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신고 지연 시 환수 조치.
  • 중복 수급 제한: 다른 정부 지원사업(창업지원금 등)과 동시에 받기 어려움.

6) 정부지원 연계

폐업 실업급여만으로 생활을 이어가기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직업훈련 지원,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사업 등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들을 병행하면 생활 안정뿐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눈 정리

구분 핵심 포인트
자격 요건 24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불가피한 폐업, 구직활동 의무
신청 절차 폐업신고 → 고용센터 신청 → 자격 심사 → 지급 개시
지급액·기간 평균임금의 60%, 최소 120일 ~ 최대 270일
주의사항 허위 폐업, 구직활동 미이행, 부정수급 시 중단 및 환수
정부지원 연계 재취업·훈련 지원,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사업 병행 가능

실업급여는 폐업 소상공인의 생활 안전망입니다.

다만 모든 상황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고용센터 공식 안내를 확인하고,
수급자격·금액·기간은 개인별 심사를 거쳐 확정됩니다. 정부지원 제도는 시기와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전 주관기관 Q&A를 꼭 확인하세요.

폐업 후 실업급여, 조건·절차·주의사항 (2025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