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중소기업 정책자금
직장인 식대, 과세·비과세 기준과 정부지원 연계 (2025 기준)
소상공인·중소기업 자금박사
2025. 9. 13. 10:05
직장인 식대,
과세·비과세 기준과 정부지원 연계
식대는 ‘복리후생’이지만 세법상 기준을 넘기면 급여와 같은 ‘과세’가 됩니다.
현금 식대·법인카드·구내식당·쿠폰 등 지급 방식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5년 기준으로, 비과세 요건·회사 회계 처리·정부지원과의 연계 포인트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기본 개념: ‘복리후생비’와 ‘근로소득’의 경계
회사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식사는 원칙적으로 업무 관련 복리후생으로 보되, 세법이 정한 비과세 한도·조건을 넘거나 충족하지 못하면 근로소득(과세)으로 봅니다. 지급 방식(현금·카드·구내식당·식권)과 사용 증빙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회사와 직원 모두 기준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2) 비과세 요건: 형태별 체크리스트
지급 형태 | 핵심 요건 | 유의 사항 |
---|---|---|
현금 식대 | 월 비과세 한도 내 지급, 급여와 구분 기장 |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근로소득 과세 |
법인카드 | 직원 개인 식사 사용분만, 영수증 상 사업자·항목 명확 | 사적 지출·주류 중심 사용은 복리후생 불인정 위험 |
구내식당 | 사업장 내 제공, 전 직원 대상 원칙 | 특정인만 혜택 시 과세 리스크 |
식권·쿠폰 | 개인 식사용·전달 불가·기간·금액 관리 | 현금성 전환·양도는 과세 가능 |
※ 구체 한도·세부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발행 시점의 국세청·홈택스 공지로 확인하세요.
3) 회사 입장: 회계 처리·증빙·인건비 영향
- 복리후생비로 처리: 전 직원 공통 제공·업무 관련성·합리적 기준이 핵심.
- 현금 식대는 급여 대장과 분리해 계정·세부내역을 구분 기록.
- 법인카드는 개별 영수증(일자·금액·이용자·용도) 보관. 사적 사용분은 사후 반납·징구.
- 세무조사 대비: 지급 기준·대상·절차를 내부 규정에 문서화, 신규 입사자 안내 필수.
4) 직원 입장: 연말정산·과세 영향 요약
비과세 범위 내 식대는 근로소득 총급여 불산입이라 세부담을 늘리지 않습니다. 다만 한도 초과분 또는 현금성 전환 등은 급여에 합산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회사 지급 기준을 미리 확인하고, 급여명세서의 식대 표기·금액·기간을 점검하세요.
5) 정부지원과 연계: 비용 절감 루트 체크
- 고용·복지 관련 지원: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기업 지원 사업을 검토하여 사내 식사 환경(구내식당, 급식 보조 등)에 활용.
- 스마트 영수증·경비시스템 구축 지원이 있는 경우, 식대 증빙의 자동화로 세무리스크를 낮출 수 있음.
- 지자체 보조: 지역 단위 복지·근로환경 개선 사업 공고를 수시 확인.
※ 정부사업은 연도·지역별로 요건이 다릅니다. 선정 공고문과 주관기관 Q&A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한눈 정리
구분 | 핵심 포인트 |
---|---|
비과세 | 형태별 요건 충족 + 한도 이내 지급, 증빙·내부 규정 필수 |
과세 | 한도 초과·사적 사용·현금성 전환 등은 근로소득 합산 |
회사 | 복리후생비 처리·영수증 보관·내부 규정·직원 안내 |
직원 | 급여명세서 식대 표기 확인, 한도·기간 점검 |
정부지원 | 복지·환경개선·시스템 구축 사업 연계로 비용 절감 |
식대는 복리후생과 세금의 경계선에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에는 반드시 국세청·홈택스의 최신 공지와 회사 내부 규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정부지원 사업은 공고문 기준으로 요건이 달라지니, 접수 전 주관기관 Q&A를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